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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업무상 실수나 단순 착오로 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반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의한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어있다. 다만 이때 과실범 처벌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 정담 김현수 변호사는 "재물손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