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과 부딪혀 스마트폰 떨어트렸을 때, 보상받으려면 '꼭' 할 일
다른 사람과 부딪혀 스마트폰 떨어트렸을 때, 보상받으려면 '꼭' 할 일
길 가다 모르는 사람과 부딪혀 떨어진 스마트폰⋯액정 '와장창'
"수리비 절반이라도 달라" 요구하니, "내 잘못 아니다" 적반하장 반응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민사 소송 대신 '이 방법'도 추천

기차를 타다가 모르는 사람이 팔을 치는 바람에 200만원짜리 스마트폰이 파손됐다. 이 경우,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이 200만원에 가까운 시대다. 보통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통신사 약정에 따라 24개월 동안 다달이 갚는다.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기차를 타다가 모르는 사람이 팔을 치는 바람에 200만원짜리 스마트폰이 파손됐다. 수리비는 3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상대방에게 "수리비 절반이라도 달라"고 했으나, 돌아온 답은 "내 잘못이 아닌 것 같다" "보상 못 해주겠다"였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A씨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했다.
우선 이 경우, 두 가지 해결 방안이 있다. 형사소송을 통해 재물손괴죄로 책임을 묻거나 민사 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일단 형사상 재물손괴죄의 성립은 어렵다. 처벌에 필요한 고의가 없기 때문이다. 형사법에서 '고의'는 크게 '과실'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범만을 처벌한다는 게 우리 법의 입장이다.
형법(제366조)에서 말하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損壞⋅손상하고 파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어있다. 다만 이때 과실범 처벌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 정담 김현수 변호사는 "재물손괴죄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들은 "민사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통으로 보였다. 형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책임의 영역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는 "상대방 과실로 인해 핸드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현수 변호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반씩 과실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측 모두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과실의 판단에는 한쪽이 당시 급하게 뛰어가고 있었다는 등 부주의 여부, 핸드폰 보호장치의 유무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상대방 인적사항이다. 무엇보다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손해배상을 걸기 위해선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해야 한다. 특정 없이는 아예 소송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A씨는 "사과도 하지 않고 가버린 이름 모를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한 탓에 꼭 보상을 받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인상착의는 A 씨가 코레일에 문의한 결과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도로는 상대방 특정이 불가능하다. 엔에스법률사무소의 최미선 변호사는 질문에 대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피고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피고의 인상착의만으로는 소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상대방이 특정됐음에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민사조정 절차를 추천했다.
민사조정 절차는 엄격한 소송 절차를 밟지 않아도 조정전담 판사가 나서 분쟁 해결을 돕는다. 신청만 하면 신속하게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출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
같은 이유로 김현수 변호사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