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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주겠다"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캄보디아) 법률에 의해서도 범죄가 구성되어야 하고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국이 아닌 해외에서 한국인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행위가 이뤄진 장소(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국이 아닌 해외에서 한국인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행위가 이뤄진 장소(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