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에게 구토 이모티콘 남긴 중국 누리꾼들…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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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에게 구토 이모티콘 남긴 중국 누리꾼들…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2022. 02. 09 14:46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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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RM, SNS에 쇼트트랙 황대헌 선수 격려했다가 악플 테러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구토 이모티콘 등 악플 잔뜩 남겨

이모티콘도 모욕죄 해당하지만, 외국인도 처벌이 가능할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이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실격 처리를 당한 황대헌 선수를 응원하는 글을 올리자 중국 누리꾼의 악플 테러를 당하고 있다. 이에 BTS 팬클럽(아미)은 보라색 하트로 댓글을 달아 이를 볼 수 없게 내리고 있다. /BTS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를 응원했다가 중국 누리꾼의 악플 공격을 받았다.


지난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조 1~2위로 들어온 황대헌, 이준서 선수가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실격처리됐고, 이로 인해 중국 선수들이 모두 결승에 올라갔다. 이후 자국 선수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SNS에 황대헌 선수의 경기 영상을 올린 RM. 그는 여기에 엄지손가락 이모티콘 등도 덧붙였다.


그랬더니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방탄소년단 SNS에 구토 이모티콘을 달거나 중국어로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그 외에도 방송인 장성규가 SNS에 편파 판정에 항의하는 글을 썼다가 중국어로 악플 세례를 당하기도 했다.


방송인 장성규가 SNS에 편파 판정에 항의하는 글을 썼다가 중국어로 악플 세례를 당하기도 했다. /방송인 장성규 인스타그램 캡처


'구토 이모티콘'도 모욕죄가 성립한다

악플은 모욕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악플을 단 사람들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일단 해당 악플이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봤다. 악플을 ①SNS라는 공개된 장소에 남겨졌고(공연성) ②비난한 대상(RM 또는 방탄소년단)도 명확했다(특정성).


그렇다면 남은 건 구토 이모티콘이 ③모욕적인 표현인지 여부인데 이 역시 가능했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이모티콘은 그림을 이용해 감정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호로 문자의 일종"이라며 "구토 이모티콘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도 "언어적인 표현뿐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으로도 모욕죄가 될 수 있다"며 비슷한 의견을 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악플 남긴 사람이 '중국인'이라면? 이때도 처벌 가능할까

다만, 문제는 댓글을 남긴 이들이 외국 국적이라는 것. 이때도 과연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하는 게 가능할까.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다. 형법 제2조에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영역에서 죄를 저질렀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적용해 보면 대한민국에서 머무르고 있는 중국인이 RM을 향해 문제가 되는 악플을 달았다면 비교적 쉽게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처벌을 할 수 있긴 하다. 형법 제6조에 따라서다. 다만, 예외가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에서 한국인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행위가 이뤄진 장소(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이 RM을 향해 문제가 되는 악플을 달았다면, 중국에서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1조 경기에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황대헌이 중국 선수들을 인코스로 추월한 뒤 1위로 결승에 진출했지만 실격 처리됐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지세훈 변호사는 "미국 등 모욕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라면 처벌이 어렵지만, 중국은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다"며 "누리꾼이 중국에서 악플을 남겼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다. 권재성 변호사는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해당 중국인을 한국에 데리고 와야 하는데 모욕죄로는 협조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세훈 변호사도 "해당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 자체가 쉽지 않다"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 진행이 힘들어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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