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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분할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김연주 변호사는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가액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

문제는 19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던 전 배우자가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원고는 아무노력없이 19년동안 아

의 지분 대로 부동산을 분할하려는데, 서로 좋은 위치를 주장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공유물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