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 나누려고 하는데, "좋은 부분이 내 것" 서로 주장…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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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 나누려고 하는데, "좋은 부분이 내 것" 서로 주장…해결 방법은

2022. 10. 23 13:1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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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현물분할 혹은 경매분할 방식⋯경매될 경우 제값 못 받을 수도

공동명의로 소유해오던 땅을 상속 지분대로 나누고자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서로 좋은 위치의 땅을 갖겠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셔터스톡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형제자매가 땅을 상속받았다. 그러다 이제 공동명의로 소유해오던 그 땅을 지분대로 나누고자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서로 좋은 위치의 땅을 갖겠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A씨가 변호사를 찾았다.


공동명의 땅, 합의가 안 된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형제자매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법 제269조는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 대로 부동산을 분할하려는데, 서로 좋은 위치를 주장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공유물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현물분할과 경매분할이 있다. 이 중 현물분할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토지의 경우 측량 감정을 해서 쪼개고, 각 구역을 공유자가 지분만큼씩 나눠 갖게 된다. 경매분할은 대금 분할이라고도 하는데, 공유물을 경매로 넘긴 뒤 그 매각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이다.


다만,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임영호 변호사는 한 가지 우려 점을 말했다. 임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차례 유찰로 제3자가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도 있다"며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은 대금 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안병찬 변호사는 "다른 공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지분을 받는 방법으로 분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물(이 경우 상속받은 땅)의 소유권을 갖는 대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만큼씩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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