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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수사기관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건화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면서도 “IP주소 등 다른 접속기록이 남아있다면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용자 정보를 파기했다면 증거 확보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심 변호사는 "IP주소 등 다른 접속기록이 남아있다면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여

“그 글, 내가 안 썼다” IP주소만으로 범인 지목…변호인단이 말하는 ‘디지털 누명’ 벗는 법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작년 말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