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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곧바로 B 국립대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형사판결 항소심에서 처벌

12부(재판장 강재원)는 중학교 교사 최모씨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8년 서울시 중등교사로

1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A씨)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