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키스 5단계' 설명한 중학교 교사…법원 "해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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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키스 5단계' 설명한 중학교 교사…법원 "해임은 적법"

2022. 10. 11 16:36 작성2022. 10. 11 16:40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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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가 짧으면 좋다" 성적 농담 등 부적절한 발언

해임 처분받자 교육청 상대 소송⋯패소 판결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성적 농담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중학교 교사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셔터스톡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중학교 교사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A씨)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청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 줬다"⋯'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임 요구

A씨는 지난 2018년 인천시교육청이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수업 시간이나 자유 시간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학생들이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벌어지던 시기였다.


A씨는 수업 시간 중 유머책에 나오는 내용이라며 처녀막 수술과 연관된 비속어를 언급하거나 '키스 5단계'를 말하는 등 성적 농담을 했다. "치마가 짧으면 나는 좋다"라고 하거나, 비속어를 알려준다며 학생들에게 심한 욕설을 설명한 적도 있었다.


인천시교육청이 A씨가 근무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302건의 성폭력이 드러났는데 이 중 197건(약 65%)은 A씨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은 A씨의 발언에 대해 "당황스럽고 불쾌했다", "수치스러웠다"고 밝혔다. "교사가 학생에게 할 말인지 의문이 들었다"는 등의 답변을 한 학생도 있었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법인 측에 A씨를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후 교육청에 의결 결과도 통보하지도 않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징계 결과를 뒤늦게 보고받은 교육청은 재심의를 요구했고, 학교법인은 지난 2020년 7월 결국 A씨를 해임했다. 그러자 A씨는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이미 확정됐는데,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성적 농담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발상 자체가 부적절"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번째 징계인 정직 2개월은 적법하게 취소됐고, 이후 이뤄진 해임 처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다.


이 사안을 맡은 정창근 부장판사는 "교육청의 재심 요구가 위법하거나 해임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비위와 관련한 발언 중 극히 일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 차원이었고 대부분은 교육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비위는 성희롱으로서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부장판사는 "A씨는 오랜 기간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비위를 저질렀다"며 "어린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성적 농담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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