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 여친 위해 학교 CPU 빼돌려 1000만원 챙긴 교사 "선처" 바랬지만..
사기 당한 여친 위해 학교 CPU 빼돌려 1000만원 챙긴 교사 "선처" 바랬지만..
교육 공무원에게는 더 높은 직업윤리 요구돼... 학생 교육에 지장 초래한 비위행위 용납 불가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학교 컴퓨터 부품을 무단으로 빼돌려 중고 판매한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중학교 교사 최모씨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8년 서울시 중등교사로 임용된 최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다. 2021년 6월부터 약 두 달간 학습용 컴퓨터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최씨는 학교 컴퓨터에서 중앙처리장치(CPU) 26개를 몰래 빼돌렸다.
최씨는 50만원 상당의 고가 CPU를 빼낸 뒤, 4만원짜리 저가 제품으로 바꿔치기했다. 이후 빼돌린 CPU 25개를 중고로 판매해 총 1,014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이 사건으로 최씨는 2023년 1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확정받았다.
서울교육청은 최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리고, 2,028만원을 징계로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투자 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겪던 여자 친구를 돕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결혼한 뒤에는 훔친 부품을 다시 되돌려놓으려 했으나 다른 중학교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비위 행위는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CPU는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제공한 것"이라며 "최씨의 비위 행위로 학생들의 학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씨가 절도 이후 2년이 지나도록 CPU를 되돌려놓지 않았던 점,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범행을 인정한 점, 여자친구를 돕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동기 등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교육 공무원에게는 더 높은 직업성이 요구되며, 비위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 공무원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최씨의 행위는 단순한 재산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저버린 행위로, 학생들과 학부모, 나아가 사회 전체의 교육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특히 최씨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학교 재산을 절취한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최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 4월 8일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교육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비위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과도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