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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배고픔 때문이었다. 수원지방법원 김주성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단독] 지구대 습격한 노숙인이 쇠파이프로 경찰차 부순 이유 "배고파 감옥 가고 싶어서"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483096258997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2

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

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렀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용물건손상,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시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