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 지르더니…이번엔 빨간 래커로 '미군 추방' 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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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 지르더니…이번엔 빨간 래커로 '미군 추방' 낙서

2022. 04. 28 16:54 작성2022. 04. 28 18:00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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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단체 관계자,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훼손

과거에도 같은 단체 대표가 동상에 불질러 징역 1년 실형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에 '미군 추방' 낙서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설치된 맥아더 장군 동상을 훼손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반미단체 관계자로 과거에도 같은 소속 단체 상임대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형법상 다른 사람의 재물 등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제366조).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행위다.


이날 오전 2시 50분쯤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맥아더 장군 동상 위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고, 망치로 쪼는 등 행위를 하던 중이었다. '내가 점령군, 미군 추방'이라는 내용의 낙서를 하고 동상 아래에는 '주한미군 추방, 전쟁연습 규탄'이라 적힌 플래카드를 걸었다.


A씨는 지난 2016년 출범한 반미단체 평화협정운동본부 회원으로, 지난 2018년에도 A씨가 소속된 단체 상임대표 B씨도 같은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렀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에도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지르고 신고 없이 집회를 벌여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에도 A씨가 소속된 단체 상임대표가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당시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용물건손상,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월 대법원은 B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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