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에 울려 퍼진 총소리…목표물은 CCTV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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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도로에 울려 퍼진 총소리…목표물은 CCTV였다

2022. 05. 02 10:2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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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했다고 생각해 무허가 공기총으로 CCTV 파손

범행 부추긴 운전자와 실제 총을 쏜 동승자 모두 집행유예

새벽 운전 중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도로 위 CCTV를 무허가 공기총으로 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신호 위반 사실을 감추려고 무허가 공기총을 쏴 CC(폐쇄회로)TV를 파손한 60대 남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또한 A씨에게 총을 쏘라고 제안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5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 CCTV를 쏴 버리자"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2시가 넘은 시각, A씨 일행이 탄 차량은 전남 곡성군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러다 신호 위반을 한 사실이 도로 위에 설치된 CCTV(약 411만원 상당)에 찍혔다고 여기고 무허가 공기총으로 쏴 파손시켰다.


당시 차를 운전하던 B씨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 CCTV를 쏴 버리자"고 A씨를 부추겼다. B씨는 A씨가 총을 발사하기 수월하도록 차량을 이동시켜 정차했다. 이후 뒷자리에 있던 A씨의 공기총을 꺼내 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관련 법 위반으로 공기총 소지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훼손된 CCTV에서 이들이 총을 사용하기 직전까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뒤, 추적 끝에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이 사안을 심리한 심재현 부장판사는 "A씨는 허가 없이 상당 기간 공기총을 소지했다"며 "해당 공기총을 사용해 군청이 관리하는 CCTV를 파손했고, 수사 단계에서 잠적해 혼선을 야기한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리비를 지급하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심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선 "A씨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공기총을 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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