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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신장애 등이 있는 상태에서 범법을 저지른 경우,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치료를 받게 하는 보호 처분이다. 15일 법무부는 이러한

는 심신장애 등이 있는 상태에서 범법을 저지른 경우,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치료받게 하는 보호 처분이다.

는 심신장애 등이 있는 상태에서 범법을 저지른 경우,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치료를 받게 하는 보호 처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