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때리다가 말리는 아버지까지 목 조른 아들…집행유예 나온 까닭
반려견 때리다가 말리는 아버지까지 목 조른 아들…집행유예 나온 까닭
재판부 "스스로 위험한 사람 아니라는 걸 보여달라"
자폐성 장애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치료감호 명령

아버지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감호 명령이 나욌다. /셔터스톡
반려견을 때리던 손은 이러한 행동을 말리던 아버지에게까지 뻗쳤다. 화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아버지의 목을 조른 20대 남성 A씨. 이 같은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4월엔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그런 A씨에게 법원이 엄벌 대신 선처를 택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존속폭행과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본래라면 형법상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제260조 제2항)으로, 흉기 등을 들고 협박을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284조).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판시 이유를 전했다. 자폐성 장애 등을 앓고 있는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범행 내용에 비춰 볼 때 실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피고인 스스로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달라"며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등이 있는 상태에서 범법을 저지른 경우,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치료를 받게 하는 보호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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