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은 60대 남성, 이웃집 앞에서 신음소리내고 문 '쾅쾅'
속옷만 입은 60대 남성, 이웃집 앞에서 신음소리내고 문 '쾅쾅'
"복도 창문 열어놔서 춥다"며 이웃에 앙심 품고 속옷 차림으로 범행
출동한 경찰에게 칼 휘두르기도⋯1년 6개월간 치료감호소행

이웃집 여성의 집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신음소리를 내고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치료감호에 처해졌다. /셔터스톡
이웃이 복도 창문을 열어놔서 "춥다"며 수년간 앙심을 품었던 60대 남성. 추위를 이유로 앙심을 품어놓곤 속옷만 입은 채로 그 이웃을 찾아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9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동시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속옷 차림의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이 사건 A씨가 피해자인 40대 여성 B씨를 알게 된 건 지난 2017년이었다. B씨가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부터 복도 창문을 열어둬 춥다는 이유로 원한을 품기 시작한 A씨였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1년 12월, A씨는 머릿 속에 있던 앙심을 행동으로 옮겼다. 새벽 4시쯤, B씨 집 앞에 속옷 차림으로 찾아가선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다음 범행은 4일 뒤 이어졌다. 이번엔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B씨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며 난동을 피웠다.
범행 간격은 점점 짧아졌다. 그 날부터 3일간 A씨는 매일 B씨를 찾아가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는 출동한 경찰을 향해서도 흉기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경찰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기준으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144조 제1항). 또한 스토킹처벌법 위반만 적용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8조 제1항).
그러나 재판부는 A씨를 교도소에 보내는 것보단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그 기간 동안 치료감호를 받도록 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등이 있는 상태에서 범법을 저지른 경우,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치료받게 하는 보호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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