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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고소권 포기 또는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해석된다.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1. 10. 6.

률사무소)는 “양형(형의 무게를 정하는 과정)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표에 따르면 형의 감경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양형기준표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은 형의 감경요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가 이

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다"며 "단, 피해자 본인과 직접 합의해야 하고 그 내용에 처벌불원의사,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 등의 내용을 꼭 받아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