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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채권자들과 법정에서 싸워 돈을 나눠 가지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발주처의 ‘직접지급 거부’, 법적으로 타당한가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발주처 기관이 A사의

여 신청하면 되며, 상대방이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감치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이행

다”고 짚었다. 조현정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임은지 변호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