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먼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 요청하는 게 좋아
판결문 토대로 시효 완성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와 향후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받아낼 수 있어

아이 친부로부터 한번도 양육비를 받아보지 못한 A씨.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셔터스톡
A씨는 2014년 1월에 재판을 통해 이혼한 뒤, 당시 3살이던 아이를 양육해 왔다. 그렇지만 A씨는 지금껏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이혼 후 남편은 연락이 두절 됐고, A씨는 또한 사는 데 바빠 그의 존재를 잊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아이가 10대 중반에 이르니, A씨는 지금이라도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러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엄두가 나질 않는다. 그래서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있다”며 “양육비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이미 받았다면,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 이행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 미지급된 양육비의 경우 10년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나, 판결 이후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판결문이 2014년 1월에 나왔다면 현재 11년이 지난 상황이므로, 상당 부분은 10년 시효가 완성되어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 자녀가 미성년자이기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고, 앞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도 모두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A씨가 전남편 연락처를 모른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박성현 변호사는 “상대방의 연락처나 거주지가 불확실한 경우, 법원에서 추적을 시도하거나, 행정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양육비 청구 방법에 관해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판결문이 존재하므로 우선 이를 근거로 강제 집행 신청, 채권압류, 신용정보 등록 요청, 출국금지 같은 절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일을 A씨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강제 집행 절차는 서류 준비와 법적 지식이 다소 요구되기에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이런 경우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며 “이곳에서는 무료로 상대방의 주소지 조회, 재산 조회, 양육비 이행 촉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문과 함께 자녀 관계 증명서류, 본인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신청하면 되며, 상대방이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감치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양육 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종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