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아 애먹이는 전 남편…“양육비를 조금씩이라도 보내면 소송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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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아 애먹이는 전 남편…“양육비를 조금씩이라도 보내면 소송 못하나?

2024. 09. 10 18:0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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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보내더라도 금액이 계속 부족하다면 미지급 양육비 청구 소송 가능

협의 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 압류할 수도

협의이혼한 전남편이 양육비를 계속 약정액보다 부족하게 보낸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셔터스톡

협의 이혼한 지 4년째 되는 A씨는 전남편이 아이들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아이가 둘이어서 이혼 때 아이 한 명당 75만 원씩 월 150만 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한 전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전남편은 양육비를 한 번에 5만 원, 10만 원씩 찔끔거리며 보내는데, 그나마도 매달 약속한 금액에서 크게 모자라게 보낸다. 이 때문에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가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A씨. 양육비를 조금씩이라도 보내면 소송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 심란하기만 하다.


양육비 소멸시효가 3년이니 빨리 조치하는 게 좋아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A씨가 협의 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나 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는 “협의 이혼을 했다면 자녀들의 양육비에 관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밀린 양육비와 관련해 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송 가능 여부에 관해 창세 법률사무소 김솔애 변호사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조금씩이라도 보내고 있더라도 계속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양육비 소송을 통해 전 남편이 미지급한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소송을 해 판결받은 후에도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전 남편의 재산이나 임금을 압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조현정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임은지 변호사는 “못 받은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조치를 서두르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급 기한이 도래한 날로부터 3년이다.


양육비 소송 및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이혼 판결문 또는 협의 이혼 약정서 △양육비 지급 약정서 △양육비 미지급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전 남편의 재산 및 소득 자료 (가능한 경우)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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