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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18일, 부산지법

이다. '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의 서영현 변호사는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확인에 나선 가운데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조씨가 받을 처벌은 ‘입학취소’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크게 형법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