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총장상·인턴증명서 가짜였나…‘입학 취소’로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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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총장상·인턴증명서 가짜였나…‘입학 취소’로 끝나지 않는다

2019. 09. 04 16:25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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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허위 '총장상·인턴증명서' 의혹

사(私)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조국 딸은 물론 조국 부부까지 처벌 가능"

업무방해죄까지 적용 가능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이정훈 기자 )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를 둘러싼 ‘입시 부정’ 의혹이 서류 조작 혐의로 번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 조씨가 각종 수상이력, 인턴경험 등을 꾸며낸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 취소’ 처벌에서 끝나지 않는다. 스펙 조작은 ‘사문서위조·행사’, 조작한 서류로 대학에 지원한 것은 ‘업무(입시행정)방해’로 각각 처벌될 수 있다.


4일 검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동양대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조씨의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은 ‘가짜 스펙’에 의한 부정입학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조씨의 상장과 인턴십 경력증명서 등의 조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동양대 총장상 수상 이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활동’ 세 가지다. 검찰은 조씨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당시 위 세 가지 이력을 자기소개서 등에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고려대 이어 부산대 의전원 입시도 부정 입학?

먼저 ‘총장상 수상’ 관련 검찰의 3일 압수수색 결과, 조씨가 제출한 상장의 양식이 학교 측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상장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 일련 번호가 맞지 않는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학교 차원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대학에서 상을 받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검찰수사로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을 ‘자체’ 발급했을 의혹까지 제기됐다.


조씨의 KIST 인턴 경력 역시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 KIST도 앞서 지난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조씨는 자기소개서에 “KIST에서 3주간 근무했다”고 기재하고 활동증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단 이틀만 출근했다. KIST 측은 “조씨의 공식 활동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를 인턴으로 소개해준 KIST 소속 박사는 조씨 어머니인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품앗이 인턴’이라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3일 KOICA를 압수수색하는 등 조씨의 몽골봉사활동 내역 또한 확보하고 있다. 고교 시절에 해당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합격원 수기에 ‘KOICA 몽골봉사대표’를 스펙으로 적었다. 검찰은 해당 경력에 특혜가 없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KOICA 관계자는 이날 “조씨가 무슨 봉사활동을 했는지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차례로 진학했다.

동양대 얘기 맞다면 조씨와 정 교수, 조 후보자 모두 ‘사(私) 문서 위조' 해당 가능성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선 가운데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조씨가 받을 처벌은 ‘입학취소’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크게 형법상 ‘문서 위조죄’와 ‘업무방해죄’가 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는 동양대 측의 얘기가 맞다면 “조씨에게 사(私)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조씨의 어머니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자체’ 발급한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조씨 뿐 아니라 정 교수나 조국 후보자까지 사문서 위조로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위조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담했을 경우가 그 경우다. 최 변호사는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공동 가공의 의사 및 역할 분담 여부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문서 위조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무방해죄로 처벌 수위 올라갈수도

조씨가 해당 서류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간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위계(거짓)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의 정상적인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는 것이다.


다만 최진혁 변호사는 “인턴 이력 등은 이틀간 근무했다는 점에서 100% 허위는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견을 달리 했다. 그러나 표창장의 경우엔 두 변호사의 의견이 같다. 최 변호사는 “표창장이 단순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제출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만약 조씨가 “업무당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로 부정 합격이 이루어졌다”고 항변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 최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발생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문서 위조가 부정합격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형법은 업무방해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의학계 “입학취소 되어야 한다” vs.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

만약 부정 입학으로 대학 입학이 취소된다면 입학 후 취득한 학점은 물론 학사학위와 함께 석·박사 학위도 원천 무효가 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내 의사 91%가 ‘입학 취소되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의학 논문을 써본 적 있는 전국 의사 28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산대 의학전원대학원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조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의전원 입학도 취소된다”며 명확히 했다.


조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을 대체로 부인해왔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6일 가족증인 없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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