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1심 선고 후 30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 유지"
"조민, 1심 선고 후 30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 유지"
법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조민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는 당분간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과 학적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된 점과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조씨 측은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에 앞서 특정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18일, 해당 사안을 심리한 금덕희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금 부장판사는 "부산대가 신청인(조민 측)에 대해 결정한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조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조씨의 의사 면허를 무효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치도 본안 소송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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