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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건 여가부라는 의미였다. 여성폭력방지법 "국가는 2차 피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하는 조치 취해야" 이러한

며 "대응이 늦어질수록 국가배상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여성폭력방지법상 여가부는 '2차 피해' 최소화할 '의무' 있다⋯"국가배상책임까지

에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며 "여성폭력방지법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