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지원하지 못해 안타까워"…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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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지원하지 못해 안타까워"…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22. 09. 21 18:23 작성2022. 09. 22 11:01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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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자신을 더 보호했더라면" 여가부 장관, 피해자 탓하는 듯한 발언 논란

이후 "여가부 지원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안타까움" 해명하며 진화 나서

여성폭력방지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 등은 '2차 피해'⋯국가가 막을 의무 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향해 일부 누리꾼들이 악플을 다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들은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조치를 훨씬 더 강화했다면..."


최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듯한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 주무부처. 이에 여가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비판이 일자, 여가부는 "사건 초기에 여가부 지원을 더 받았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였다"며 "여가부가 지원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여가부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건 여가부라는 의미였다.


여성폭력방지법 "국가는 2차 피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하는 조치 취해야"

이러한 분석이 나오게 된 근거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여성폭력방지법)에 있다.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 등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피해 등을 '2차 피해'로 보고 있는데(제3조 제3호), 특히 국가는 2차 피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이때 피해자에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제3조 제2호).


이에 따르면, 악플 역시 이 법에서 규정한 '2차 피해'이며 관련 조항에 따라 여가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의견이었다. '지혜 법률사무소'의 류지혜 변호사는 "사건 관련 기사에 달린 악플은 2차 피해로서 '정신적 피해'에 해당한다"며 "유족은 여성폭력 피해자로서 법률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여성가족부 등에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지혜 법률사무소'의 류지혜 변호사, '오빛나라 법률사무소'의 오빛나라 변호사, 'LUX 법률사무소'의 김정조 변호사,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지혜 법률사무소'의 류지혜 변호사, '오빛나라 법률사무소'의 오빛나라 변호사, 'LUX 법률사무소'의 김정조 변호사,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로톡DB


실제로 유족은 악플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일 유족 A씨는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끔 별다른 기사가 있나 싶어 검색해보면 '한녀, '한녀'하면서 '한녀가 죽는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악플이 나온다"며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공간을 사는 시민들이 맞나 싶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오빛나라 법률사무소'의 오빛나라 변호사 역시 여가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이 법은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국가는 사망한 여성폭력 피해자를 악플로 모욕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LUX 법률사무소의 김정조 변호사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 등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로톡뉴스는 여가부에 여성폭력방지법을 근거로 피해자 측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대책 등이 있는지 물었지만, 오후 6시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악성 댓글, 사자명예훼손 적용은 어렵지만⋯민사 소송은 가능

유족 측 등이 지적한 악성 댓글 등은 형사상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유족 측이 지적한 '한녀' 등의 댓글은 모욕죄에서 판단하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고인(故人)에 대한 모욕죄는 처벌 규정이 없어 문제 삼기 어렵다"고 짚었다. 다만, 민사상으로 피해 구제를 받는 건 가능하다고 했다.


김정조 변호사 역시 "사자명예훼손을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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