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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되어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과거 신군부가 발령한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라는 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국가의

45년 전 영장도 없이 길거리에서 붙잡혀 군부대로 끌려갔던 한 시민의 억울함이 뒤늦게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가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은 피해자의 기대에 미

나마 온전한 배상을 받게 된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와 또 다른 피해자 故 D씨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