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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검색 결과입니다.
. 등기 이후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다. 1. 지급명령(독촉절차) 집주인이 다툼의 여지없이 채무를 인정할 것으로 보일 때 유용하다. 정식
확정되고, 그 명령이 김선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근거가 된다. 이를 독촉절차(督促節次)라고 한다. 만일 김선달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각하됩니다. 관할법원을 잘못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이송되지 않고 각하됩니다.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