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2018. 07. 20 10:23 작성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민사소송법 462~474조).
진행하기 전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는,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시 10%만 납부했던 인지와 송달료도 추가 납부해야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문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이후 주소보정도 불가능하다면 사건은 각하됩니다.
관할법원을 잘못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이송되지 않고 각하됩니다.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상 편의만 보고 섣불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가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를 거치게 되면 소송기간은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