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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14일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