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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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2019. 05. 21 16: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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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2년 구형

조윤선 전 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은 세월호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 특조위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하고, 조 전 수석은 특조위에 대한 총괄대응방안을 최초로 지시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3월 조 전 정무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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