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김영석·윤학배 집행유예
법원“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 안타깝게 생각”

법원 나서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김 전 장관이 특조위 관련 법령 해석·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법령해석제도를 잠탈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관련,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피고인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이어, 이 전 비서실장, 조 전 수석, 안 전 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