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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3일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

사가 저마다의 법률사무를 처리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심판변론인 등의 전문자격사를 법조 '유

발생한 IMF 후에 1999년에 변호사와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행정사, 관세사, 건축사, 수의사, 공인노무사의 보수를 해당 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여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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