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항공승무원 등 법정 의무교육, 군복무·출산 시 유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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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항공승무원 등 법정 의무교육, 군복무·출산 시 유예 가능해진다

2025. 09. 23 13:5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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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직업군 대상 8개 법령 일괄 개정

군 복무·임신·출산 등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교육 이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법제처

법제처는 23일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법정 의무교육 이수 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제처가 발표한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따르면, 전문성 향상이나 자격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16개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에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대상에는 관세사의 연수교육, 항공승무원의 정기교육,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보수교육, 변리사의 연수교육,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나무의사의 정기교육, 원자력 관련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이미 정하고 있더라도, 그 사유에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없으면 해당 사유를 추가했다.


또한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유예 근거 자체가 없는 법령에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국가유산청, 고용노동부, 특허청, 국토교통부, 산림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해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정 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이 완화되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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