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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검색 결과입니다.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정상화가 불발됐습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국회법에 따라 한 번 제출된 법안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발의에 동의한 의원의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 절차를 생략했다” 2

당 2명)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을 태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변수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사개특위입니다. 역시 지정에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