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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망인의 상속액 3771만여 원 + 망 K의 상속액 2514만여 원) - (형사보상금 2143만여 원) 원고 B(자녀): 21,567,313원 (고유 위

,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산정했다. 이 금액에서 A씨가 이전에 받은 형사보상금 835만 9,200원을 뺀 2164만 800원을 대한민국이 A씨에게 지

의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A씨는 8억 4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잘못된 구금'에 대해 보상(補償)이었지, 배상(賠償)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