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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도중 상대방 몰래 콘돔 등 피임기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신이나 성병 감염의 심각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가 거액을 뜯길 뻔한 한 남성의 사연이다. 관계 도중 피임기구를 제거한 행위, 이른바 '스텔싱'이 빌미가 되었다. 합의된 관계에서 벌

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휴대전화 판매점에 찾아가 남성용 피임기구를 두고 가면서 "잘 사용해"라고 말하는 등 9차례에 걸쳐 과자, 여성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