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피임기구 놓고 가며 "잘 사용해"…20대 남성 스토킹한 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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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피임기구 놓고 가며 "잘 사용해"…20대 남성 스토킹한 40대 여성

2022. 06. 21 10:2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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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도 어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남성의 직장에 여성용품을 보내고 연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20대 남성의 직장에 여성용품 등을 두고 오며 스토킹하던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중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휴대전화를 구입하러 갔다가 이곳 직원인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B씨가 거절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휴대전화 판매점에 찾아가 남성용 피임기구를 두고 가면서 "잘 사용해"라고 말하는 등 9차례에 걸쳐 과자, 여성용품, 임신테스트기 등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약 30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1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에서 B씨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은 후에도 계속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행위로 본다(제2조 제1호).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집 근처에 편지 등 물건을 두는 행위 모두 '스토킹행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처벌 대상이다(제2조 제2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8조 제1항).


이 사건을 심리한 김재호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치료를 받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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