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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중대장의 허가 없이 관사를 이탈해 마중을 나갔다. 헌병대는 이를 무단이탈(탈영)로 봤다. 결론은 무죄였다. A씨는 중대장 아내의 요청을 평소와 같은 정당

되는 법적 결말을 판례와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해 봤다. 102일 결근, 이건 '탈영' 수준... 판례로 본 송민호의 죄질 송민호의 무단이탈 일수 102일은 병

감추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군의 병역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 일부 탈영병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아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며 A 상병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비록 비무장 상태였지만, 군 기강과 직결된 탈영 사건에 군과 경찰의 추적망은 촘촘하게 펼쳐졌다. 택시 타고 남쪽으로…고속도

지키는 군인들이 아무 확인도 하지 않고 정문을 활짝 열어줬다. 박 일병은 그렇게 탈영했다. "더는 못 참겠다" 그의 '이유 있는' 탈영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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