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군 장병 '해외 탈영'…병역 관리 ‘구멍’ 뚫렸다
잇단 군 장병 '해외 탈영'…병역 관리 ‘구멍’ 뚫렸다
군 장병, 휴가 중 버젓이 해외로
'탈영병' 추적 난항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군 장병이 휴가 중 해외로 무단 출국해 행방을 감추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군의 병역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 일부 탈영병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아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위해 청원 휴가를 받은 뒤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일본으로 도주했다. 약 100일간 일본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A 상병은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고, 강제 추방된 후에야 우리 군에 체포되었다.
부대원들에게 돈을 빌리고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그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상반기에는 해외 탈영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의 절반이 올해 상반기에 일어났다. 특히 지난 4월 미국으로 탈영한 한 장병은 넉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막히는데, 현역병은 '프리패스'
이러한 해외 탈영이 가능한 이유는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막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 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반면, 현역병은 지휘관의 허가를 받더라도 출국 자체를 막는 시스템이 없다. 현행 제도는 사실상 사후 조치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탈영 방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항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은 미비하다"고 밝혔다. 즉, 허가 없이 출국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즉각적으로 막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국방부, '출입국 시스템 연계'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군인의 무단 해외 출국은 군형법상 탈영죄에 해당한다.
군형법 제30조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처벌 규정만으로는 탈영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가 출입국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무단 출국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군 당국과 관계 부처는 출입국 관리 시스템과 군 복무 관리 시스템을 연동해 군인의 신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무단 출국 시 자동으로 출국을 거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국방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