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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내 관광과와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

찐 사람을 뜻하는 말. 즉 "뚱뚱해졌다"는 식으로 외모를 비하한 셈인데, 충북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이 말을 내뱉은 책임을 톡톡히 치르게 됐다.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동료 직원 B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