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벌금 100만원짜리 모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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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찐자'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벌금 100만원짜리 모욕입니다

2020. 11. 12 16:39 작성2020. 11. 12 16: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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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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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공무원, 동료 직원 몸 찌르면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배심원 전원 '무죄' 결정했지만, "재판부 벌금 100만원"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뜻하는 '확찐자'. 코로나19로 인해 만들어진 올해의 신조어 중 하나지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다. /셔터스톡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뜻하는 '확찐자'.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을 뜻하는 '확진자'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에서 만들어진 올해의 신조어 중 하나다.


그런데 동료 직원에게 "확찐자"라고 한 공무원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1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 공무원 A(6급)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동료 직원 B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경멸 표현 아니다" → 검찰 "경멸 표현 맞다" → 배심원 "무죄" → 재판부 "유죄"

'확찐자'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론이 4차례나 바뀌었다.


B씨는 "모욕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1차 수사를 맡은 경찰은 "모욕에 해당할만한 경멸적 표현이 아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경찰 의견을 뒤집고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12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은 '경찰 의견' 쪽에 섰다. 7명 모두가 "경멸적 표현이 아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멸적 표현"이라고 판결했다.


고소를 당한 A씨도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피해자(B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 "살이 찐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비하하는 말"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뤄진 A씨의 말(확찐자)은 살이 찐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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