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 발언 후 모욕죄로 기소된 공무원…유죄, 유죄, 유죄
'확찐자' 발언 후 모욕죄로 기소된 공무원…유죄, 유죄, 유죄
직원 신체 건드리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발언⋯모욕죄로 재판 넘겨져
1심부터 대법원까지 쭉 '유죄'⋯'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걸었지만 패소

손가락으로 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라고 말한 공무원에게 모욕죄가 인정됐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줄곧 유죄를 받았는데, 이 공무원은 지난 14일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조차 패소했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
한 공무원이 손가락으로 직원의 몸을 쿡쿡 찌르며 이렇게 말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급격하게 살이 찐 사람을 뜻하는 말. 즉 "뚱뚱해졌다"는 식으로 외모를 비하한 셈인데, 충북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이 말을 내뱉은 책임을 톡톡히 치르게 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해당 발언으로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뒤, 1년 6개월간 관련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의 판결은 한결같았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줄곧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징계도 내려졌는데, A씨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도 걸었다. 하지만 지난 14일, 법원은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A씨는 '확찐자' 발언으로 열린 4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게 됐다.
첫 재판은 지난해 11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청주시청은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을 제한하기로 한 것.
이에 불복한 A씨는 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니 다시 살펴봐달라는 취지였는데, 소청심사위원회조차 이러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3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실상 공무원 신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구제 조치를 다 동원한 상황.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지난 14일,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며 소송 비용 또한 모두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실 처음에만 해도 A씨 사건은 유야무야 끝날 수도 있었다.
최초 사건을 맡은 경찰 역시 "'확찐자'라는 발언을 모욕으로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었다. 검찰이 결국 기소를 하긴 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도 A씨에게 유리한 상황이 나왔다. 당시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전원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멸적 표현으로 보긴 어렵다"고 의견을 내면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면서 "모욕죄가 맞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뤄진 A씨의 말(확찐자)은 살이 찐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이유였다.
이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지난 6월 열린 2심의 판단 역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어떻게든 혐의를 벗겠다며 재판을 끌어왔지만, 자신의 법적 책임만 분명히 확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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