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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검색 결과입니다.
소에서 흡연하는 건 질서위반행위로써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등). 그런데 흡연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원을 폭행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 10일은 보장된다. 우리 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그렇게 강제하고 있다. 제16조에서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

생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