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행각 STOP" 서울시 한강 텐트 단속,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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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행각 STOP" 서울시 한강 텐트 단속, 내용은?

2019. 05. 08 13:08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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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본격적인 나들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한강에도 연일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캠핑이 유행하면서 ‘한강 텐트족’도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최근 서울시가 이 텐트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 관계자는 “텐트 안 애정행각을 막아달라”는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단속 이유를 밝혔는데요.


한강에 텐트(소형 그늘막)를 설치할 때에는 4면 중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입니다.


이 같은 시의 조치가 시민의 사생활 침해라는 항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야영을 금지하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그늘막 설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법무법인 정향 고영남 변호사는 “하천법 제46조 제6호는 서울시장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야영행위 금지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했고, 시행령 51조가 야영행위 금지지역에서의 금지내용을 공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이 행정조치의 근거라고 밝힌 하천법에는 체계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영남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이 같은 단속이 시행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실제 단속에 걸린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텐데요. 뜨거운 햇볕을 피하려고 텐트 문을 모두 닫았을 뿐인데, 백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억울한 감정도 생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판례는 그 의무를 알지 못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 내용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변호사는 “시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다”면서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허용되나, 미납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정향 고영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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