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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의미다. 이동규 변호사 역시 "정비 이후 바로 고장이 발생했다면 통상 정비업체 측에 설명 책임이 요구됩니다"라고 지적하며, 입증 책임이 차주가 아닌 서

서위조(제231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제234조)에 해당한다. 정당한 권한 없이 정비업체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진짜인 것처럼 행사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기

밝혔다. 법무법인 서울의 이장우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계약서를 쓸 때 정비업체 등의 확인서를 계약서에 첨부하는 게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