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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며 “B씨의 습관성 폭언, 가부장적 태도, 지나친 구속과 의심 등은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또 “자녀들의

.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해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가 된다”며 “위자료는 보통 2천만 원 ~ 3천만 원

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며 “지나친 게임 중독, 대화 거부, 경제적 문제 등은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