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황혼이혼 하고 싶어요
이제 황혼이혼 하고 싶어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결혼생활 30년이 넘어선 A(여)씨가 요즘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남편 B씨와의 결혼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A씨는 시부모님들 병수발을 마다하지 않음으로 며느리로써의 도리를 다하고 세 자녀 중 두 명을 결혼시키고 나니, 더 이상은 남편과 함께 살아 가야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생각된 것이다. 여기에다 세 자녀들 역시 A씨의 이혼을 적극 지지합니다.
A씨는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B씨의 폭력에 시달렸지만, 오직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회고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B씨의 육체적 폭력은 사라졌지만, 그의 언어폭력을 지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더 이상 비참해서 남편과 함께 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B씨는 지금도 어딜 가든 항상 휴대폰으로 A씨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또 식사시간 때마다 자기에게 전화해 식사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낼 정도로 고압적입니다. 때로는 맘에 들지 않는다고 밥상을 둘러엎고, 욕을 해대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B씨가 A씨를 때리자 보다 못한 딸이 그녀를 데리고 집을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A씨의 친정식구들이 이혼을 서둘렀는데, 화가난 B씨가 친정식구 한 명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A씨는 “부끄럽고 미안하다”며 친정집과도 발길도 끊고 지냈습니다.
이후 A씨는 집과 B씨의 사무실외에는 가본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B씨는 황혼이혼을 예견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자신의 재산을 모두 막내아들 명의로 넘겨버렸습니다.
A씨는 지난 25년간 그런 남편의 사업을 도우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녀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B씨가 준 신용카드 한 장만 들고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려고 보니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은 한 푼도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A씨는 이혼소송을 하려면 B씨의 언어폭력에 대한 증거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녀들의 증언으로 증거를 대신할 수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등을 알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안 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며 “B씨의 습관성 폭언, 가부장적 태도, 지나친 구속과 의심 등은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또 “자녀들의 진술도 증거가 되는데, 확보할 수 있다면 문자나 녹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며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당시 B씨명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제3자 명의 재산은 분할대상이 안되는데, 다만 최근에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처분을 한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은 있으며, 자녀 명의로 소유한 재산들은 기여도 결정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동림의 김욱동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에 따른 재판상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B씨와의 성격차이, 폭언 및 폭행 등 부당한 대우, 기타 여러 가지 사정상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A씨에게 가혹한 점 등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B씨에게 있는 만큼, 위자료 청구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