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숍에 다닌 남편과 이혼하려는데, 집이 시부모명의라면
마사지숍에 다닌 남편과 이혼하려는데, 집이 시부모명의라면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이승주 변호사 "남편과 같이 모은 재산을 명의만 시어머니로했다면...명의신탁 주장해야"
A(여)씨는 배우자가 마사지샵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난 뒤 이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A씨는 이혼을 위해 남편의 은행 출금내역을 확보하고, 그가 유사성행위를 인정한 말은 녹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A씨에게는 7살 된 딸이 있는데 이혼할 경우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다며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아이는 현재 시댁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A씨도 주 3회 정도 시댁에서 자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신혼집에서 현재의 시댁으로 이사를 했는데, 나중에 남편명의로 돌려준다하여 시부모 명의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을 A씨 부부가 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사하면서 A씨가 가지고 있던 돈도 보탰는데,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그동안 들어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편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최강의 최진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자녀의 나이가 7세에 불과하고, A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 양육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A씨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혼 때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은 소유가 누구 명의인가를 불문하고 형성과정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며 “따라서 현금분할의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해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가 된다”며 “위자료는 보통 2천만 원 ~ 3천만 원 정도에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박 변호사는 또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보통 엄마를 양육자로 지정한다”며 “A씨가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보민의 이승주 변호사는 “집이 시부모명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인데 명의만 그렇게 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으로 주장해 볼 수는 있다”며 “특히 대출금도 A씨가 갚고 있다면 입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일부 금액만 시부모에게 주고 들어간 것이라면 시부모를 상대로 대여금청구 내지 보증금반환청구, 혹은 구상금청구(대출금 대납관련)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정몽구 변호사는 “통상 제3자 명의로 돼있는 재산의 경우,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사안의 경우 매입대금, 각자의 기여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