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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의미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의 주체를 실연자(배우, 가수 등),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은 기술 발

째, 가장 뜨거운 감자인 ‘저작인접권 무단 매각’ 여부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이를 양도하려면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저작재산권과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이 포함된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창작물 전달에 기여한 여러 주체에게 부여된다. 저작인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