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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분할검색 결과입니다.
조정이 확정되면 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연금분할,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부제소합의)', 미래의 법적 분
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아 번복할 수 없다”며,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 연금분할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넣으면 추가